지난해 공정거래위원회가 기업에 부과한 과징금액과 부과건수가 모두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가 9일 발표한 ‘2014년도 통계연보’를 보면 작년 공정위가 기업에 부과한 과징금액은 8043억원으로 전년 부과액수인 4184억원보다 92.2% 증가했다. 이는 사상 최대 규모로 호남고속철도 입찰 담합과 인천도시철도 2호선 입찰 담합 등 지난해 대규모로 과징금을 부과한 사건이 많았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지난해 과징금이 부과된 주요 사건을 보면 호남고속철도 13개 공구 최저가 낙찰제공사 입찰담합에 3478억 원이 부과됐다.
인천도시철도 2호선 턴키공사 입찰 담합에는 1322억원, 5개 백판지 제조·판매 회사 담합 1056억원이 뒤를 이었다.
과징금 부과건수도 113건으로 전년(89건)보다 27% 증가했다. 위반유형별로 보면 부당한 공동행위 95.7%(7694억 원), 불공정거래행위 1.6%(127억 원), 하도급법 위반행위 1.3%(104억 원) 순으로 많았다.
검찰 고발건수는 62건으로 전년보다 1건이 줄었으며 고발건수 비율(고발비율)도 15.9% 줄어든 54.9%를 기록했다.
공정위가 처리한 사건 수는 4079건으로 전년(3438건)대비 18.6% 증가했다. 법률별로 공정거래법이 870건으로 가장 많았고 전자상거래법이 611건, 할부거래법이 100건, 대규모유통업법이 19건으로 뒤를 이었다.
조치 유형별로는 자진시정이 1161건으로 가장 많이 차지했으며 시정명령 267건, 과징금 113건, 고발 67건 순이었다.
지난해 공정위의 345건 처분 중 소송제기 된 건수는 71건(20.6%)으로서 전년대비 소송 제기율은 8.6%포인트 증가했다.
이 가운데 판결이 확정된 사건은 132건으로 전부승소 106건, 일부승소 9건, 전부패소 17건을 기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