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법원, '윤 일병 사망사건' 가해자 4명에 2심서 살인죄 적용

입력 2015-04-09 12:1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사진=뉴시스)
육군 28사단 '윤모 일병 폭행 사망사건'의 주범 이모(27) 병장을 비롯한 가해자 4명에게 군사법원 2심이 살인죄를 적용했다.

국방부 고등군사법원은 9일 이 병장 등에 대한 항소심에서 이 병장에게 살인죄를 적용하고 징역 35년을 선고했다. 성범죄 신상 고지도 명령했다.

이 병장에게 선고된 징역 35년은 1심에 비해 형량이 다소 줄어든 것이다. 앞서 지난해 10월 1심 법원은 이 병장에게 징역 45년을 선고했지만 살인죄 대신 상해치사죄를 적용했다.

이후 유족과 여론은 살인죄가 적용되지 않은데 대해 의문을 표했고, 2심에서 결국 살인죄가 적용됐다. 다만 형량이 지나치게 높다는 지적을 수용해 형량은 다소 낮아졌다.

윤 일병 폭행에 가담한 하모 병장과 이모 상병, 지모 상병 등 3명에게도 살인죄를 적용해 각각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또 다른 가해자인 의무지원관 유모 하사는 징역 10년, 이모 일병에게는 벌금 300만원이 선고됐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기지개 켜는 석유화학, 1분기 흑자 전환 보인다
  • 챔피언스리그 4강 대진표 반 채워졌다…진출팀은?
  • 삼성전자, 14억 인도시장 공략... AI 기반 원격 AS 도입
  • 인천 부평역 앞 횡단보도 땅꺼짐…차량 통제 중
  • 단독 금감원 1332 '원스톱 연결 시스템' 도입…서민금융 상담 쉬워진다
  • 美 FDA, 동물실험 폐지 수순…‘오가노이드·장기칩’ 뜬다
  • 비교 대상이 오타니?…“우리도 이정후 있다” [해시태그]
  • 기관이 주도하는 폭력의 시대…개미들은 어떻게 살아남아야 하나 [블록렌즈]

댓글

0 / 300
  • 이투데이 정치대학 유튜브 채널
  • 이투데이TV 유튜브 채널
  • 이투데이 컬피 유튜브 채널
  • 오늘의 상승종목

  • 04.16 14:02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21,824,000
    • -1.49%
    • 이더리움
    • 2,313,000
    • -2.61%
    • 비트코인 캐시
    • 466,600
    • -2.75%
    • 리플
    • 3,032
    • -2.54%
    • 솔라나
    • 183,500
    • -3.06%
    • 에이다
    • 889
    • -4.51%
    • 이오스
    • 877
    • -2.66%
    • 트론
    • 368
    • +0.27%
    • 스텔라루멘
    • 344
    • -1.43%
    • 비트코인에스브이
    • 40,100
    • -2.2%
    • 체인링크
    • 17,930
    • -2.55%
    • 샌드박스
    • 362
    • -3.47%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