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 법원, '윤일병 사망사건' 가해자들…살인죄 적용

입력 2015-04-09 12:16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육군 28사단 '윤모 일병 폭행 사망사건'의 주범 이모(27) 병장을 비롯한 가해자들에게 군사법원 2심이 살인죄를 적용했다.

국방부 고등군사법원은 9일 이 병장 등에 대한 항소심에서 이 병장에게 살인죄를 적용하고 징역 35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성범죄 신상 고지도 명령했다.

앞서 1심 법원은 작년 10월 이 병장에게 징역 45년을 선고했지만 살인죄 대신 상해치사죄를 적용해 유족과 여론의 강한 반발을 샀다.

고등군사법원은 이 병장과 함께 기소된 하모(23) 병장, 지모(22) 상병, 이모(22) 상병에게도 모두 살인죄를 적용했으며 각각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하 병장 등도 1심에서는 상해치사죄가 적용됐으나 2심에서는 모두 살인죄가 적용됐다.

또 다른 가해자인 의무지원관 유모(24) 하사는 징역 10년을, 이모(22) 일병은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이 병장을 비롯한 가해자들은 작년 3월 초부터 윤 일병에게 가래침을 핥게 하고 잠을 못 자게 하는 등 가혹행위를 저지르고 수십 차례 집단 폭행해 4월 초 윤 일병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군 검찰은 이들을 상해치사 혐의로 기소했다가 비판 여론이 비등하자 공소장 변경으로 살인 혐의를 적용했으며 1심 법원은 이들에게 살인죄를 적용하지 않아 논란을 일으켰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이투데이, 2026년 새해맞이 ‘다음채널·지면 구독’ 특별 이벤트
  • '빗썸 사고' 거래소시스템 불신 증폭…가상자산 입법 지연 '빌미'
  • 김상겸 깜짝 은메달…반전의 역대 메달리스트는? [2026 동계올림픽]
  • "인스타그램 정지됐어요"⋯'청소년 SNS 금지', 설마 한국도? [이슈크래커]
  • K9부터 천무까지…한화에어로, 유럽 넘어 중동·북미로 영토 확장
  • 공급 부족에 달라진 LTA 흐름⋯주기 짧아지고 갑을 뒤바꼈다
  • 진짜인 줄 알았는데 AI로 만든 거라고?…"재밌지만 불편해" [데이터클립]
  • "15시 前 주문 당일배송"…네이버 '탈팡족' 잡기 안간힘
  • 오늘의 상승종목

  • 02.09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4,804,000
    • -1%
    • 이더리움
    • 3,148,000
    • -0.13%
    • 비트코인 캐시
    • 789,500
    • +0.19%
    • 리플
    • 2,142
    • -0.23%
    • 솔라나
    • 129,800
    • -0.99%
    • 에이다
    • 401
    • -0.99%
    • 트론
    • 412
    • -0.48%
    • 스텔라루멘
    • 239
    • -1.24%
    • 비트코인에스브이
    • 20,900
    • +0.1%
    • 체인링크
    • 13,250
    • -0.08%
    • 샌드박스
    • 129
    • -0.77%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