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작년 고액ㆍ상습체납자로부터 1조4000억 확보

입력 2015-04-09 1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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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부터 체납자 재산은닉 분석시스템 작동

국세청은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재산을 추적해 지난해 1조4028억원의 체납 세금을 징수하거나 확보했다고 9일 밝혔다. 전체 체납세금 중 현금징수액은 전년보다 50.9% 늘어난 7276억원, 부동산 및 골동품, 고가미술품 등 현물징수액은 6752억원이다.

국세청은 고액체납자의 재산은닉 행위 대응 차원에서 현재 6개 지방국세청 체납자재산추적과에 18개팀, 121명 배치을 배치해 ‘체납자 재산추적조사 전담조직’을 운영하고 있다. 또 그동안 재산을 숨겨놓고 호화롭게 생활하는 고액체납자의 재산을 찾아내 체납세금을 징수하기 위해 생활실태 확인과 수색을 통해 숨겨둔 현금, 귀금속, 미술품을 찾아내는 등 현장 추적과 징수활동을 강화해 왔다.

현재는 고가주택 거주자 등 490명을 특별관리 대상으로 선정해 체납액이 모두 징수될 때까지 현장정보 수집 등 재산추적활동을 벌이고 있다. 고액체납자의 호화생활이 확인된 경우엔 민사소송 등을 통한 은닉재산 환수하며 고의적으로 재산을 은닉한 체납자와 이에 협조한 자는 체납처분면탈범으로 형사고발하고 있다.

그 결과 지난해 고액체납자를 상대로 359건의 민사소송을 제기해 2397억원을 징수하는 성과를 거뒀다. 특히 재산 은닉의 고의성이 짙은 체납자와 재산 은닉에 협조한 179명은 체납처분면탈범으로 형사고발했다.

다음달부터는 체납자 재산은닉혐의 분석시스템도 가동하기로 했다. 체납자의 소득, 소비지출, 재산변동 황 등을 정밀 분석해 재산은닉 가능성을 찾는 시스템으로, 매월 1회 전산분석을 통해 체납자 생활실태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이 이뤄질 전망이다.

국세청은 2013년 7월 포상금 지급률을 최대15%로 인상하고 지난해부터 포상금 한도액을 20억원으로 올렸다고 소개하며 고액체납자의 은닉재산에 대한 국민들의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했다.

아울러 지난해 체결된 한미 해외계좌금융신고법(FATCA) 협정으로 오는 9월부터 미국과 금융계좌 정보를 교환하기로 함에 따라 해외은닉재산 추적 전담반을 통해 숨겨놓은 재산을 끝까지 추적하는 한편, 국가간 체납세금 징수공조로 체납자의 해외재산 환수를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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