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재찬 공정거래위원장이 9일 양승태 대법원장과 박병대 법원행정처장을 예방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정 위원장은 이날 오후 서울 서초동 대법원 청사를 찾아가 박 처장과 양 원장을 차례로 만났다.
공정위는 정 위원장이 양측의 업무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 등을 놓고 얘기를 나눴다고 전했다.
또 서울고법에 공정위 직원을 파견하는 문제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주최 경쟁법 관련 국제행사에 판사들을 참여시키는 문제를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최근 과징금 소송에서 대법원이 공정위 패소로 판결하면서 두 기관 사이에 미묘한 기류가 흘렀던 점을 감안하면 이번 방문을 단순하게 볼 수 없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공정위는 2011년 SK, 현대오일뱅크, 에쓰오일이 서로 주유소 확보 경쟁을 하지 않기로 담합했다며 2548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는데, 지난 2월 대법원 최종심에서 취소 판결을 받았다. 담합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게 판결 취지였다.
공정위가 소송에서 패해 취소당한 과징금(확정판결 기준)은 2010년 417억원에서 2013년 111억원으로 점차 줄어들다가 지난해 1479억으로 급증했다. 올 들어서는 지난 2월 기준으로 2576억원에 달했다.
최근의 이런 상황을 고려하면 공정거래위 입장을 살펴봐 달라는 제스처일 수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한편, 공정위는 이번 만남을 양 측이 서로 업무적인 이해를 높이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