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이혼한 배우자의 국민연금 분할을 요구할 수 있는 기간이 3년에서 5년으로 늘어난다.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이달 안에 국회에 제출해 통과되면 이르면 올해 말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10일 밝혔다.
이에 따르면 분할연금 수급권자가 수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년 이내' 청구해야 하는 분할연금 청구기간이 '5년 이내'로 변경된다.
또 분할연금 수급권자가 이혼했던 원래 배우자와 재결합해 재혼할 때는 분할연금 수급권을 포기하겠다고 신청할 수 있게 된다. 이렇게 될 경우 그 분할연금 수급권은 신청일로부터 사라지고, 재결합한 원래 배우자는 분할 전의 온전한 노령연금을 받게 된다.
이혼하면 분할연금을 청구해 이혼한 배우자가 받는 국민연금을 나눠 가질 수 있다.
다만 법적으로 이혼해야 하고 이혼한 배우자가 노령연금을 타야 한다. 이혼한 배우자와의 혼인기간에 국민연금 보험료를 낸 기간이 5년 이상이어야 한다. 분할연금을 청구한 본인이 노령연금 수급연령(2014년 현재는 61세)에 도달해야 한다.
분할연금 수급권을 얻기 전에 이혼한 배우자가 사망해 노령연금 수급권이 소멸했거나 장애발생으로 장애연금을 받으면, 분할연금을 받을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