먹는 B형 간염약 건강보험 적용 확대

입력 2015-04-10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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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다약제내성 B형 간염 및 B형 간염약의 교체투여에 대해 보험혜택을 확대하도록 하는 내용의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10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다약제내성을 가진 B형 간염 환자에 대한 보험적용이 확대된다.

예를 들어 어떤 B형 간염 환자가 ‘갑’이라는 B형 간염약으로 치료 받다가 내성이 생겨 다른 약 ‘을’로 바꿔서 치료했는데 또 내성이 생길 경우, 기존에는 두 가지의 B형 간염약을 함께 복용해야만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었다. 일부 의학계에서 한 가지 약(테노포비르)으로도 치료가 가능하다고 주장했으나, 관련 근거가 불충분했기 때문이었다.

이에 복지부는 다약제내성 B형 간염 환자의 어려움을 인식하고, 국내 임상진료지침 등 관련 근거가 보완될 경우, 신속히 급여 확대를 추진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급여 확대 조치로 다약제내성 환자는 한 가지 약(테노포비르)만 복용하는 경우에도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2가지 약을 먹던 환자는 하루 한 알만 먹어도 되는 등 복용이 편리해지고, 비용도 두 가지 치료제를 함께 먹을 때보다 환자 당 연간 최대 71만원(129만원 → 58만원)까지 경감된다.

아울러 B형간염약의 교체투여에 대한 보험 적용도 확대된다.

기존에는 복용하던 B형 간염약을 다른 약으로 교체하여 투여할 경우, 내성 발생, 치료반응 불충분, 심한 부작용 등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면 새로 교체한 약은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았다.

앞으로는 의학적 타당성이 보장되는 한도 내에서 보다 비용효과적인 치료제로 교체하는 경우에도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B형 간염약을 먹고 있는 약 18만명의 환자가 연간 약 70만원(약 130만원 → 약 60만원)까지 비용을 덜 것으로 기대된다.

복지부 담당자는, “B형 간염은 그 자체로도 위험한 질환이지만, 간암의 중요한 원인인 만큼, 우리부가 추진하고 있는 ‘건강보험 중기 보장성강화 계획’ 및 ‘4대 중증 보장성 강화 계획’의 맥락에서 건강보험 보장성이 강화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을 다하겠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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