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용 토지보상 평가기준 실거래가 검토…국토부 “확정된 바 없어”

입력 2015-04-10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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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토지의 보상 평가기준을 표준지 공시지가에서 실거래가로 바꾸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10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토지보상제도의 실태를 분석하고 다양한 제도개선 방안을 연구하도록 토지보상제도 연구용역 발주를 검토하고 있다.

연구용역에는 Δ토지평가 기준을 표준지 공시지가에서 실거래가로 바꾸는 방안 Δ상가권리금 등에 대한 보상 방안 Δ공익사업의 범위 명확화 등이 거론되고 있다.

현재 기준이 되고 있는 표준지 공시지가는 실거래가보다 낮은 수준에서 책정된다. 때문에 저가보상 논란이 일고 있다.

이와 관련 국토부 관계자는 “토지보상제도 중장기 발전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연구차원에서 토지보상제도에 관한 연구용역을 추진하고 있으나, 토지보상평가기준을 현행 공시지가 기준 방식에서 거래사례 기준방식으로 전환 여부에 대해 전혀 확정된 바가 없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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