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동 사채왕' 금품 수수 최민호 전 판사, 징역 4년 구형 (종합)

입력 2015-04-10 16:09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명동 사채왕'으로부터 3억여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민호 전 판사에게 검찰이 징역 4년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재판장 현용선 부장판사)는 10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최 전 판사에 대한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이날 재판부는 최 전 판사에게 '명동 사채왕' 최진호(61·수감 중)를 소개해준 A씨를 피고인 측 증인으로 심문하고, 최 전 판사 측의 최후 변론을 들었다.

변호인 측은 지난 기일 검찰 증인으로 출석한 '명동 사채왕' 내연녀 한모 씨의 진술 신빙성을 부정하는 데 최후 변론 시간을 할애했다. 변호인 측은 "한씨가 이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인 금액을 매번 번복해서 말하고, 더 쉽게 기억해야 할 돈을 건넨 장소 역시 중식당 '방'에서 '홀'로 바꿔 말했다"며 "알선 수재 혐의가 입증되려면 명확한 근거가 인정돼야 한다"고 반박했다.

이날 최 전 판사는 하늘색 수의를 입고 법정에 출석해 재판 과정을 지켜봤다. A씨가 "(최 전 판사는)객지에서 생활할 때도 혼자 계신 어머니를 도우러 주말에 오는 등 효자였다. 최 전 판사의 어머니가 돌아가셨지만 어린 시절에 입은 은혜를 자식들에게 갚고 싶었다"고 말하자 눈물을 훔치기도 했다. 또 재판부가 마지막 변론 기회를 주자 잠시 망설이다가 "여기까지 흘러 왔지만 누구도 원망하고 싶지 않다. 죄송하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다음달 7일 오전 10시 30분으로 선고기일을 잡았다.

최 전 판사는 2009년부터 2011년까지 이른바 최진호 씨로부터 자신이 고소한 형사사건을 잘 처리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2억 6864만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최 전 판사에 대해 정직 1년의 최고수위 징계를 내렸던 대법원은 2월 25일 최 전 판사에 대한 사직서를 수리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당원 게시판 논란'에 연일 파열음…與 균열 심화
  • 코스닥·나스닥, 20년간 시총 증가율 비슷했지만…지수 상승률은 ‘딴판’
  • 李 열흘만에 또 사법 리스크…두 번째 고비 넘길까
  • 성장률 적신호 속 '추경 해프닝'…건전재정 기조 흔들?
  • 민경훈, 뭉클한 결혼식 현장 공개…강호동도 울린 결혼 서약
  • [이슈Law] 연달아 터지는 ‘아트테크’ 사기 의혹…이중 구조에 주목
  • 유럽 최대 배터리사 파산 신청에…골드만삭스 9억 달러 날렸다
  • 일본, 사도광산 추도식서 “한반도 노동자, 위험하고 가혹한 환경서 노동”
  • 오늘의 상승종목

  • 11.22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5,734,000
    • -0.32%
    • 이더리움
    • 4,655,000
    • -1.75%
    • 비트코인 캐시
    • 712,000
    • +0.56%
    • 리플
    • 1,999
    • -2.15%
    • 솔라나
    • 350,600
    • -1.3%
    • 에이다
    • 1,417
    • -4.64%
    • 이오스
    • 1,174
    • +10.34%
    • 트론
    • 289
    • -2.36%
    • 스텔라루멘
    • 770
    • +12.24%
    • 비트코인에스브이
    • 95,700
    • -1.29%
    • 체인링크
    • 24,760
    • +1.48%
    • 샌드박스
    • 913
    • +50.91%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