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건설ㆍ산업현장 안전 특별점검…검찰과 합동단속

입력 2015-04-12 1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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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가 이번달 사망재해가 발생한 건설 현장을 점검하고 검찰과 함께 산업현장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12일 밝혔다. 세월호 참사 1주기를 맞아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근로자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다.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은 최근 두 차례 사망재해가 발생한 위례신도시 아파트 신축현장을 14일 방문해 안전관리 실태를 점검한다. 이번 점검은 단순한 현장 방문이 아니라 아파트 건설현장 곳곳을 직접 돌아보며 안전시설의 설치상태, 근로자의 안전수칙 준수여부 등 현장의 안전관리시스템 전반을 확인하기 위한 것이다.

또 고영선 노동부 차관은 오는 15일 재해예방 전문기관과 함께 안전 실천을 위한 결의를 하고 산재예방 관련 토론회를 개최해 안전한 대한민국 만들기’에 대한 공감대 확산에 힘쓰기로 했다.

고용부는 이달 말부터는 검찰과 합동단속을 실시해 사업장의 산업안전보건법 준수 풍토를 조성하고 사업주의 안전보건의식을 고취할 예정이다.

이번 단속은 화재·폭발·붕괴 등 대형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업무상 사고 및 질병 등 산업재해가 급증하고 있는 사업장에 대해 사전 안내 없이 불시에 실시한다. 단속 결과 법 위반 사업장은 사법처리 및 과태료 부과 뿐 아니라 작업중지, 사용중지, 안전보건진단, 안전보건개선계획 수립 등 행정조치를 함께 부과한다.

이기권 장관은 “정부, 기업, 근로자, 재해예방 전문기관 등 모든 안전보건 주체가 ‘안전한 일터, 건강한 근로자,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드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 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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