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상고법원 도입해야"…상고사건 지난해만 3만7500여건

입력 2015-04-13 0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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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지난해 처리된 상고 사건 수가 3만7600건이라고 13일 밝혔다.

1991년 1만건에서 최근 20여년간 3배 이상 늘어난 수치다. 대법관 1명당 연간 3100여건씩, 주말도 없이 하루에 8.5건의 사건을 처리하는 셈이다. 반대로 대법관 전원이 참석하는 전원합의체 사건은 2012년 28건에서 2013년 22건, 2014년 14건으로 감소했다.

법리 해석에 관한 기준을 제시해야 할 대법원이 밀려드는 사건에 치여 제 역할을 못하고 있다는 지적은 법조계에서 꾸준히 제기돼왔다. 대법원은 대안으로 상고법원 설치를 제시하고 있다. 상고법원은 대법원과 별도로 상고법원 판사가 상고사건 중 일부를 재판하는 것을 말한다. 상고법원 설치 등을 담은 법원조직법 개정안은 지난해 12월 의원입법으로 발의돼 전체회의에 계류 중이다.

반면 재야 법조계는 대법관 수를 늘려 사건 부담을 덜면 된다는 입장이다. 누구나 대법관에게 재판받을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는 점을 근거로 하는 주장이다.

대법원은 오는 20일 국회에서 상고법원 도입에 관한 공청회를 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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