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변회, 재직 중 로스쿨 다닌 경찰 공무원 징계 요구

입력 2015-04-13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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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김한규 변호사)가 13일 경찰 재직 중 로스쿨에 다닌 사실이 드러난 경찰공무원들에 대한 징계를 촉구했다.

감사원은 경찰관 32명이 가사·연수·육아·질병 휴직을 번갈아 사용하면서 로스쿨에 다닌 사실을 적발했다고 10일 발표했다.

서울변회는 "모 로스쿨 재학 중인 경찰공무원 8명은 학기 중 경찰청 112신고센터에 근무하며 실제 출석률이 50% 내외에 불과해 학칙상 F학점 대상인데도 대부분 A학점을 받았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또 "출석하지 않아도 학점을 부여하는 로스쿨의 부실한 학사관리는 물론 사법기관인 경찰청 소속 공무원의 위법행위에 편승에 심대한 우려를 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서울변회는 "감사원은 단순히 적정한 지도·감독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는 것에 그칠 게 아니라 해당 경찰공무원의 학점 인정을 취소하고 징계 및 형사고발 하도록 관계기관에 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법조인의 기본 윤리의식조차 갖추지 못한 해당 경찰공무원들에 대해서는 변호사시험에 합격하더라도 서울지방변호사회 입회를 거부하겠다"며 "로스쿨 관리·감독 권한을 교육부에서 법무부로 이관할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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