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의 분식회계사실을 감사보고서에 반영하지 않은 회계법인이 투자자들로부터 소송을 당해 수십억 원을 물어줄 처지에 놓였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2부(재판장 권혁중 부장판사)는 강모씨 등 126명이 제일저축은행과 S회계법인, 금융감독원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13일 밝혔다. 판결이 확정되면 A 회계법인은 25억9000여만원을 배상해야 한다.
재판부는 S회계법인이 감사보고서에 '적정'의견을 표시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판단했다. 제일저축은행이 사업보고서에 자산총계와 당기순이익 등 투자를 할 때 기초가 되는 자료를 허위로 기재했음에도 이를 감사보고서에 반영하지 않은 잘못이 있다는 것이다.
투자자들이 회계법인의 부실감사를 이유로 소송을 내는 사례는 해마다 증가 추세다. 2013년 투자자들이 회계법인의 부실감사를 이유로 소송을 낸 가액은 총 655억원 규모였고, 이 중 166억원의 배상책임이 인정됐다.
대규모 회계법인들은 감사지원센터 인력을 확충하고, 파트너급 회계사들이 감사업무를 체크하는 '심리위원회'를 신설하는 등 사전관리를 강화하는 추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