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1∼3월 매출ㆍ매입에 대한 부가가치세 오는 27일까지 신고ㆍ납부해야 한다고 13일 밝혔다. 신고대상자는 70만명의 법인사업자로 지난해보다 6만명 증가했다.
개인사업자 194만명은 국세청이 고지한대로 직전 과세기간(작년 7∼12월)에 납부한 세액의 절반에 해당하는 세액을 납부하면 된다. 다만 사업부진, 환급세액 발생 등 예외적인 경우에는 선택적으로 예정신고 할 수 있다.
신고는 일선 세무서를 방문하거나 이번달부터 국세청 전자세정시스템인 ‘홈택스’를 통해 할 수 있다.
법인사업자는 1년에 4차례(1·4·7·10월), 개인사업자는 1년에 2차례(1·7월) 예정신고를 한다. 개인사업자는 예정신고를 하지 않는 4월과 10월에는 국세청으로부터 고지 세액을 통보받는다. 재해를 입었거나 매출대금 회수가 지연돼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사업자에 대해서는 납부기한이 최대 9개월까지 연장된다.
또 세무대리인이 재해를 입은 경우에도 기한 연장을 할 수 있게 됐다. 올해부터는 신용카드로 납부하는 국세한도(1000만원)가 폐지돼 일시적으로 자금사정이 어려운 사업자가 기한 내 세금을 납부하는 데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국세청은 이번 신고 시에도 사업자의 자발적인 성실신고를 지원하기 위해 업종별 및 유형별로 항목을 세분화해 총 40개 항목의 과세 자료를 5만5000명의 법인사업자에게 제공했다. 또 사후검증 및 세무조사 등에서 자주 적발되는 탈루 유형과 항목에 대한 신고 시 유의사항을 안내문으로 발송했다.
국세청은 신고 내용을 분석해 탈루 혐의가 큰 경우 세무조사 대상자로 선정할 방침이다. 특히 부당환급 신고, 허위 세금계산서를 통한 매입세액 공제, 매출과세표준 누락 등의 탈루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응해나가기로 했다. 다만 세원노출 정도가 낮은 개인유사법인과 일정규모 이상 대사업자 위주로 대상자를 선정하는 등 기업의 경제활동에 미치는 부담이 최소화하도록 유연하게 운영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