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갑질에… 국내 ICT기업 '한숨만'

입력 2015-04-13 13:4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자사 결제시스템 강요·일방적 퇴출·높은 수수료에 광고료까지 내야할 판

구글이 국내 ICT(정보통신기술) 기업에 가하는 갑질의 수위가 점차 높아지고 있다.

13일 ICT업계에 따르면 모바일시장에서 절대적인 영향력을 확보한 구글이 국내에서 잇따라 불공정 행위 논란에 휩싸이고 있다. 국내 앱 업체들은 높은 수수료에 광고료 부담까지 떠안은 것도 모자라 퇴출 불안에 한숨만 늘어나고 있는 것이다.

불공정행위 논란의 첫 시발점은 결제시스템과 수수료다. 구글이 앱 장터인 구글플레이에서 자사의 결제(IAP) 시스템을 강요하기 시작한 것은 지난 2012년 7월부터다. 당시 구글플레이에서 앱을 유통하는 개발사들에게 반드시 구글의 자체 결제 수단을 써야 한다는 공문을 보냈다. 구글은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앱을 구글플레이에서 삭제할 것이라는 입장을 취했다.

이후 구글 약관에는 구글플레이에 등재된 앱은 구글의 결제 시스템이나 구글과 제휴한 통신사 결제 시스템을 거치도록 규정했다.

지난해 2월 구글플레이에서 위메이드의 인기게임 ‘윈드러너’ 앱이 갑자기 삭제되는 일이 벌어졌다. 이를 두고 ICT업계에서는 위메이드가 결제과정에서 구글의 결제시스템을 이용하지 않으면서 생긴일로 이해하고 있다.

ICT업계 고위 관계자는 “구글플레이에서는 무조건 구글의 결제시스템만 쓰도록 강제하고 있다”며 “다른 결제시스템은 사실상 이용이 불가능해 개발자 입장에서는 울며 겨자먹기식으로 구글의 결제정책을 따를 수 밖에 없다”고 토로했다.

높은 수수료율도 꾸준히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다른 결제 대행사를 자율적으로 선택하게 되면 최저 10%의 수수료만 부담하면 되나, 현재는 30%를 내야 하는 상황이다.

일방적으로 퇴출하는 일도 있다. 삼성출판사 삼성북스의 ‘퐁 인기동요, 인기동화’도 지난해 초 구글플레이에서 갑자기 사라졌다. 구글은 삼성출판사에 사전 통보 없이 다운로드를 비롯해 결제와 결제취소 등 모든 서비스를 일시 중지시켜 논란을 빚었다.

구글이 앱의 광고료를 받고 상단에 배치하는 서비스도 논란이다.

지난달 초 미국 정보기술(IT) 전문 블로그인 테크크런치는 구글이 최근 공개한 모바일 광고 파일럿 프로그램을 소개했다. 구글이 모바일 앱 개발자가 돈을 주면 플레이스토어 카테고리에서 앱을 상단에 보이게 서비스를 한다는 게 골자다. 국내 ICT업계가 30%의 수수료를 내는 상황에서 추가로 광고료까지 지불해야 하는 처지로 내몰리고 있는 것이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이투데이, 2026년 새해맞이 ‘다음채널·지면 구독’ 특별 이벤트
  • 빗썸, 비트코인 오지급 사고 후속 조치 발표…피해구제전담반 신설
  • 최태원, 李대통령 '가짜뉴스' 지적에 "재발 없도록 만전" 지시
  • BTS, 군백기도 막지 못한 인기⋯'토트넘 홈구장' 12만석 매진
  • 로또 복권, 이제부터 스마트폰에서도 산다
  • 李 대통령 "대한상의가 가짜뉴스 생산"…상속세 자료 두고 정면 비판
  • ‘가격 상승’ 넘어 ‘공급 확대’ 국면으로…2027년까지 이어질 메모리 반도체 호황
  • 하이닉스 2964% 성과급ㆍ삼성 1752억 자사주⋯핵심 인력 유지 사활
  • 오늘의 상승종목

  • 02.06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2,649,000
    • -0.2%
    • 이더리움
    • 3,059,000
    • +2.93%
    • 비트코인 캐시
    • 781,000
    • +6.69%
    • 리플
    • 2,105
    • -7.02%
    • 솔라나
    • 129,300
    • +2.46%
    • 에이다
    • 409
    • -0.73%
    • 트론
    • 408
    • +0.99%
    • 스텔라루멘
    • 239
    • -4.02%
    • 비트코인에스브이
    • 20,850
    • +2.31%
    • 체인링크
    • 13,220
    • +2.64%
    • 샌드박스
    • 137
    • +6.2%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