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반값 중개수수료’ 14일부터 시행

입력 2015-04-13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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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요 고려해 당초 계획보다 이틀 앞당겨

▲박래학 서울시의회 의장이 13일 서울 세종로 서울시의회에서 열린 ‘제259회 임시회 본회의’에 참석해 ‘서울특별시 주택 중개수수료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반값 중개수수료안)의 가결을 선언하며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신태현 기자 holjjak@

서울에서 ‘반값 중개수수료’가 오는 14일부터 시행된다.

서울시의회는 13일 오전 본회의를 열어 6억∼9억원 미만 주택 매매 거래의 경우 부동산 중개 수수료율을 기존 0.9% 이하에서 0.5% 이하로 내리는 내용의 조례 개정안을 가결했다.

개정 조례에는 또 3억원 이상 6억원 미만의 임대차 거래시 중개보수율을 현행 0.8% 이내에서 0.4% 이내로 낮추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에 따라 주택을 6억원에 매매할 경우 기존에는 최고 540만원의 중개수수료를 내야 했지만 앞으로는 최대 300만원만 부담하면 된다.

또 주택을 3억원에 임대차할 경우 중개수수료는 최대 240만원에서 최대 120만원으로 줄어든다.

서울시는 당초 개정 조례를 16일 서울시보에 게재한 뒤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었으나 이사 수요를 고려해 조례를 앞당겨 적용하기로 했다. 이에 14일 시보 특별호를 발행하고 바로 시행에 들어가기로 했다.

조례 개정안이 시행된 이후 개업 공인중개사가 중개보수를 초과하는 비용을 받으면 영업정지와 고발 등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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