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토탈 노조, "노조전임자 인정받았다"

입력 2015-04-13 16:42 수정 2015-04-14 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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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토탈 노동조합이 사측과의 협상을 통해 노조전임자 2명을 인정받았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삼성토탈 노동조합은 지난 10일 사측과의 단체협약 협상을 통해 노조 전임자 2명의 활동을 인정받았다고 13일 밝혔다.

삼성토탈 노조 관계자는 “그동안 사측이 노조를 인정하지 않아 노조 상근자 2명에게 월급의 60%만 지급됐다”며 “이번 전임자 인정은 삼성이 노조를 공식 인정했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관계자는 또 “한화그룹에 매각되는 4개사가 연대 투쟁해 이룬 성과로 다른 회사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노조 측은 전임자를 인정받는 대신 4월 중순부터 시작하는 납사크래킹센터(NCC) 공장 정기보수가 차질없이 이뤄질 수 있도록 협조하기로 했다.

삼성토탈 관계자는 “노조가 정기보수에 필요한 인력을 투입하기로 한 대신에 전임자를 인정했다”고 밝혔다.

삼성토탈 노사는 이와 함께 필수공익사업장 지정이 아닌 일반사업장 지정에 합의했다. 필수공익장으로 지정될 경우 파업 등 노동쟁의 행위가 제한된다. 앞서 사측은 노동위원회에 필수공익사업장 지정을 신청했고, 노조는 단체행동권을 제약하려는 것이라며 반발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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