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부담금 50∼100% 감면 혜택 연장 추진

입력 2015-04-14 0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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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지개발사업 등을 할 때 부과하는 개발부담금 한시 감면 혜택이 약 3년간 연장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이장우 의원(새누리당)은 개발부담금 감면 혜택을 연장하는 내용의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최근 대표 발의했다고 14일 밝혔다.

개발부담금은 토지의 투기를 막기 위해 토지의 형질변경 등으로 생기는 개발이익 중 일정한 비율(개발비용과 정상지가 상승분 등을 제외한 개발이익의 20∼25%)을 정부가 환수하는 제도다.

앞서 국토부는 시장 과열기에 도입된 과도한 규제를 개선하고 침체된 주택경기 활성화를 위해 지난 2013년 4ㆍ1 부동산 대책을 통해 2014년 7월15일부터 1년간 한시적으로 개발부담금 감면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이에 따라 택지개발사업 등 계획입지사업의 경우 수도권 지역은 개발부담금의 50%를 감경하고 수도권 외 지역은 면제하고 있다.

하지만 주택사업의 특성상 사업계획 수립부터 인허가까지 최소 2년 이상이 소요되는데 기존 1년이라는 감면기간이 짧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장우 의원 등은 이에 따라 개발부담금 한시 감면 혜택을 연장, 오는 2018년 6월30일까지 인가받는 개발사업 등에 대해 경감하거나 면제하기로 했다.

이장우 의원은 “현재 주택경기 회복과 민간임대주택 시장 활성화 정책을 위해 주택사업자의 불필요한 부담을 완화하는 것이 필요해 연장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설명했다.

최근 잇달아 개발부담금 완화 정책을 펴온 정부도 감면혜택 연장에 동의하고 있다. 법안은 이르면 6월 국회에서 논의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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