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완종 리스트' 규명 시작은 홍준표?…전 경남기업 부사장 '윤모씨' 주목

입력 2015-04-14 10:27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이른 바 '성완종 리스트'로 불리는 정치권 금품 수수 의혹에 대해 검찰이 홍준표 경남도지사를 우선 수사할 것으로 보인다.

14일 검찰에 따르면 사건을 수사 중인 특별수사팀(팀장 문무열 대전지검장)은 홍 지사에게 돈을 전달한 것으로 언급된 윤모 전 경남기업 부사장을 주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9일 스스로 목숨을 끊은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은 홍 지사에게 1억원을 건넸다는 사실을 밝히면서 윤씨를 거론한 바 있다. 리스트에 거론된 인물 중 돈의 전달 경위가 구체적으로 언급된 데다, 홍 지사의 경우 아직 3년여의 공소시효가 남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검찰이 수사할 필요성이 상대적으로 높다는 분석이다.

성 전 회장은 홍준표 지사에게 경선자금으로 건넨 1억원은 2011년에, 홍문종 의원에게 전달한 대선자금 2억원은 2012년에 각각 건넸다고 밝힌 바 있다.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죄는 공소시효가 7년이기 때문에, 둘에 대해서는 아직 처벌이 가능하다

윤씨가 2010년 당시 홍 지사의 공보특보를 맡았고, 2011년 한나라당 대표 경선 때도 선거운동을 같이 한 이후 경남기업 부사장에 취임한 점도 성 전 회장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정황이다. 윤씨는 언론사 정치부 기자 출신으로, 2010년 서울시내 사립대학 교수에 임용돼 2년간 일하다 2012년 경남기업 부사장으로 취임했다.

2011년 한나라당 대표 경선 직전 성 전 회장이 홍 지사를 서울 여의도의 한 호텔에서 만났고, 다음날 윤씨가 국회 의원회관으로 찾아가 현금 1억원을 건넸다는 주장도 나온 상황이다.

이에 대해 홍 지사는 "검찰에서 연록온 일이 없다"며 "수사를 받아야 할 일이 있으면 받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지난 10일 성 전 회장의 바지주머니에서 발견된 메모에는 허태열 전 청와대 비서실장 7억, 그 옆에 유정복 인천시장 이름과 3억이라고 적혀 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 외에도 홍문종 2억, 홍준표 1억, 부산시장 2억이라고 적혀있다. 김기춘 전 비서실장 옆에는 10만달러라는 금액과 2006년 9월26일이라는 날짜가 기록됐고, 이병기 현 비서실장과 이완구 국무총리는 이름만 적혀있을 뿐, 액수나 날짜는 기록되지 않았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금상추에 배추·무까지…식품업계, 널뛰는 가격에 불확실성 고조 [식탁 지배하는 이상기후]
  • 단독 한달 된 '실손24' 60만 명 가입…앱 청구 고작 0.3% 불과
  • 도쿄돔 대참사…대만, 일본 꺾고 '프리미어12' 우승
  • "결혼 두고 이견" 정우성ㆍ문가비 보도, 묘한 입장차
  • ‘특허증서’ 빼곡한 글로벌 1위 BYD 본사…자사 배터리로 ‘가격 경쟁력’ 확보
  • [식물 방통위] 정쟁 속 수년째 멈춤…여야 합의제 부처의 한계
  • 이재명 오늘 '위증교사' 선고...'고의성' 여부 따라 사법리스크 최고조
  • 성장률 적신호 속 '추경 해프닝'…건전재정 기조 흔들?
  • 오늘의 상승종목

  • 11.25 09:28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5,366,000
    • -1.07%
    • 이더리움
    • 4,649,000
    • -2.8%
    • 비트코인 캐시
    • 708,000
    • -1.19%
    • 리플
    • 1,956
    • -4.21%
    • 솔라나
    • 349,000
    • -2.95%
    • 에이다
    • 1,401
    • -6.6%
    • 이오스
    • 1,151
    • +7.07%
    • 트론
    • 289
    • -3.34%
    • 스텔라루멘
    • 744
    • +5.53%
    • 비트코인에스브이
    • 95,350
    • -2.65%
    • 체인링크
    • 25,070
    • -0.4%
    • 샌드박스
    • 1,095
    • +78.05%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