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발신번호 변작차단ㆍ청소년 유해정보 방지 의무화

입력 2015-04-14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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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16일 개정 전기통신사업법 시행…이용자 보호체계 대폭강화

오는 16일부터 보이스피싱, 스미싱 등 전기통신 금융사기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발신번호를 변작한 전화와 문자메시지에 대한 차단조치가 시행된다. 또 청소년이 유해정보에 노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이동통신사의 청소년 유해매체물 등에 대한 차단수단 제공이 의무화되는 등 통신서비스 이용자에 대한 보호체계가 대폭 강화된다.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성준)와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최양희)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이달 16일부터 시행된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9월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전기통신 금융사기 피해 방지, 청소년의 유해정보 노출 방지, 기간통신사업 인허가 절차 개선, 규제완화 등을 담고 있다.

이에 따라 방통위와 미래부는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구체화하고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해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등 법률 개정의 후속조치를 마무리했다.

정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에는 전기통신사업자의 기업 활동에 걸림돌이 되는 불필요한 규제는 완화했다"며 "다만 전기통신금융사기와 불법음란물ㆍ청소년유해매체 등으로 인한 국민 피해를 예방하는데 필요한 조치는 강화했다"고 설명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불법대부광고 전화번호의 이용중지 근거 신설 △ 인터넷발송문자서비스 사업 등록제 전환 △ 본인 확인 의무화 및 부정가입방지 시스템 구축 △ 전기통신사업자의 전화번호 변작 방지 기술 조치 의무화 등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를 강화했다.

또 특수유형부가통신사업자의 불법음란정보 검색과 송수신 제한에 대한 기술적 조치를 의무화하고 이동통신사업자가 청소년과 계약하는 경우 불법음란정보 및 청소년유해매체물 차단수단을 제공하도록 규정했다.

이와함께 개정안에서는 현재 언제나 신청이 가능한 기간통신사업 허가를 정부가 허가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주파수 할당 공고 후 주파수할당과 기간통신사업 허가를 함께 신청하도록 했다. 경미한 기간통신사업 인수ㆍ합병에 대해 심사의 일부를 생략할 수 있는 간이심사 근거를 마련했고, 기간통신사업 휴지ㆍ폐지 승인, 별정통신사업 등록 원칙적 허용 등 각종 규제완화 사항을 담고 있다.

정부는 "이용자가 발신번호가 변작된 것으로 의심되는 전화나 문자메시지를 수신한 경우에는 한국인터넷진흥원에서 운영하는 보호나라나 국번없이 전화 118에 신고하면 변작된 발신번호의 전달경로를 확인해 변작한 자의 통신서비스 이용을 정지시킬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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