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미세먼지 불법 배출 사업장 무더기 적발

입력 2015-04-14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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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유해 미세먼지를 불법 배출한 금속표면가공 및 가구제조공장 21곳을 적발, 전원 형사입건해 검찰에 송치하고 관할 구청에 시설폐쇄, 조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의뢰했다고 14일 밝혔다.

적발된 21곳은 금속표면가공 공장 14곳, 가구제조 공장 6곳, 간판제조 공장 1곳이다.

서울시 특별사법경찰은 황사미세먼지 농도가 급격히 증가하는 봄철을 맞아 지난 2~3월 두 달간 환경법규 위반이 의심되는 금속표면 가공 공장 등 40곳을 대상으로 특별수사를 실시했다.

가구제조 공장 6곳의 경우 서초구 내곡동 헌인가구 단지와 그 인접 지역에 밀집, 도시개발지구 지정으로 허가가 불가한 지역임에도 몰래 숨어 유해 미세먼지와 휘발성유기화합물질을 외부로 연결된 환풍기나 외벽관을 통해 건물 밖으로 그대로 배출했다.

위반행위 유형별로 살펴보면 '무허가 조업'이 8곳으로 가장 많았으며 대기오염 방지시설을 설치하고도 가동하지 않고 조업한 곳도 7곳에 달했다.

오염물질에 외부 공기를 유입시켜 희석 처리하는 등 비정상적으로 가동 조업을 한 곳은 4곳이었으며 2곳은 사업 신고는 했으나 방지 시설을 설치하지 않고 조업했다.

이들이 배출한 미세먼지와 탄소수소 등 휘발성유기화합물질은 대기오염 방지시설 없이 정화되지 않고 배출시 호흡기 질환이나 신경장애 등을 유발할 수 있다.

특별사법경찰은 이들을 전원 형사입건해 검찰에 송치하고 담당 구청에 시설폐쇄와 조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의뢰했다. 이들 업체는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형 등을 받게 된다.

최규해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과장은 "이번에 적발된 업체들은 주거지역과 근접해 있어 시민생활과 건강에 피해를 줄 수 있다"며 "형사 입건된 21곳 중 62%에 해당하는 13곳이 허가를 받은 사업장인 만큼 관할 구청에 꼼꼼한 관리감독을 당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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