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가토 다쓰야(49) 전 산케이신문 서울지국장에 대해 법무부가 출국을 허용했다.
법무부는 가토 다쓰야 전 지국장에 대한 출국정지 필요성이 어느 정도 해소됐다고 판단한 서울중앙지검의 요청을 받아들였다고 14일 밝혔다.
가토 전 지국장은 지난해 8월 7일 출국정지된 이후 그 기간이 연장돼 올해 4월 15일까지 출국정지 중이었다.
가토 전 지국장은 지난해 8월 박근혜 대통령이 세월호 참사 당일 행방불명이었고, 이 때 정윤회 씨와 함께 있었던 것처럼 의혹을 제기한 기사를 게재했다가 보수단체 등의 고발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가족들과 떨어져 지내야 했던 가토 전 지국장의 노모는 현재 병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