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준수는 13일 서울 강남구 EBS 본사에 있는 스페이스 공감 홀에서 열린 '스페이스 공감' 녹화에서 6년 만의 음악 프로그램 출연에 감동스러워했다.
김준수의 음악방송 출연은 지난 2008년 SM엔터테인먼트를 떠난 뒤 처음이다.
김준수는 "사실 음악방송 출연이 영영 없을 것 같았다. 이런 무대에 설 수 있고, 방영될 수 있게 도와준 EBS 관계자에 감사드린다"고 소감을 전했다.
김준수는 음악방송 출연 이후 자신의 트위터에 "오늘 6년 만의 음악방송 녹화날에 저와 함께 웃고 울어준 팬분들, 그리고 오진 못했지만 소식들을 기다리고 접한 모든 팬 분들 함께 한발한발 오늘날까지 걸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비록 순탄치 않은 오르막길이라도 서로여서 가능했나봅니다. 사랑해요"라는 글을 남겼다.
김준수의 눈물이 통했을까. 새정치민주연합 최민희 의원은 'JYJ법'을 발의했다.
최민희 의원 측은 14일 "방송사가 정당한 이유 없이 특정 연예인의 프로그램 출연을 금지할 경우 당국이 이를 제재하는 내용을 담은 방송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전했다.
일명 'JYJ법'은 방송통신위원회가 정당한 이유 없이 아티스트의 출연을 금지한 방송사에 '금지 행위 중지' 등 시정조치를 내릴 수 있는 조항을 담고 있다.
최 의원은 특히 "공정거래위원회가 2013년 7월 아이돌 그룹 JYJ의 이전 소속사 및 사업자 단체의 사업활동 방해행위에 대해 금지 명령을 내렸지만 JYJ는 아직도 방송사 음악프로그램에 출연하지 못하는 등 방송사의 불공정행위가 발생하고 있다"며 "방송프로그램의 섭외·출연을 방해한 기획사와 별도로, 출연을 의도적으로 못하게 한 방송사업자에게도 제재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