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제공=스카비올라)
원조 시비와 상표권 분쟁으로 시끄러웠던 ‘클라우드 9’ 논란이 일단락됐다.
관세청은 최근 상표권 무단 도용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클라우드 9’ 제품은 물론 동 회사의 사명이 명기된 부자재에 대해서도 통관을 금지하기로 했다고 14일 밝혔다.
관세청의 이같은 결정은 지난 8일 ‘클라우드 9’의 통상사용권을 보유하고 있는 ㈜스카비올라가 제기한 통관 금지 지적재산권보호 신청을 받아들인 데 따른 것이다. 그동안 ‘클라우드 9’을 둘러싸고 ㈜스카비올라와 클레어스가 여론과 소송전을 벌이면서 소비자들에게 혼선을 불러일으켰다.
앞으로 중국 등 외국에 수출되는 마유크림의 대표주자 ‘클라우드 9’은 스카비올라의 제품만 정품으로 인정돼 정식 통관된다. ‘클라우드 9’은 입소문을 통해 중국 소비자들의 필수 쇼핑품목으로 자리매김할 정도로 화장품 한류의 대표주자로 큰 인기를 얻은 제품이다. 마유크림의 높은 인기를 증명하 듯 국내에서도 상표권을 둘러싸고 원조논쟁과 함께 소송전이 이어지는 등 진통을 겪어왔다.
스카비올라는 상표권 분쟁이 일단락됨에 따라 향후 다양한 후속제품 개발은 물론, 중국내 별도의 마케팅 채널을 구축해 대대적인 홍보 활동을 진행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