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보험사기 전과자 보험가입 차단

입력 2015-04-14 1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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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보험사기’를 척결하기 위해 나선다. 지난주 발표한 ‘민생침해 5대 금융악 척결 특별대책’의 일환이다.

금감원은 보험사기를 사전에 예방하는 시스템과 상시감시 기능, 보험사기 범죄자들에 대한 처벌 등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금융감독원은 14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보험사기 척결 특별대책’을 마련해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해 적발된 보험사기 금액은 6000억원으로 전년대비 15.6% 증가했다. 금감원은 보험사기 규모가 여전히 연간 3~4조원대에 이르고 있어 국민 1인당 7만원, 가구당 20만원의 경제적 손실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했다.

때문에 금감원은 보험사기를 척결하기 위해 예방-적발-처벌의 전 과장에 걸쳐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먼저 금감원은 보험사기 예방시스템을 전면 보강할 예정이다. 현재 생·손보협회에서 보험가입내역 조회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는 시스템을 보험업계와 공동으로 TF를 구성해 내년 상반기까지 다수보험계약이 사전에 차단될 수 있도록 개선하기로 했다.

또한 보험사가 보험사기 목적의 고액 사망보험계약을 효과적으로 차단할 수 있도록 올해 중으로 계약인수 심사체계를 대폭 개선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보험사기 유발요인도 개선해 보험사기를 사전에 차단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보험연구원 및 보험업계와 공동으로 TF를 구성해 내년 상반기까지 ‘나이롱 환자’들이 불필요하게 장기간 반복 입원하지 않도록 경미한 질병 및 상해에 대한 세부 입원 인정기준을 마련하기로 했다.

자동차보험 렌트비 지급기준도 개선된다. 1사고당 외제차 렌트비는 평균 56만5000원으로 국산차 렌트비(12만원)에 비해 4.7배 높아 보험사기가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금감원은 부당하게 자동차 수리를 지연시키는 경우 자연일수는 렌트비 지급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렌트비 지급기준 관련 제도를 개선하기로 했다. 자동차사고시 교환빈도가 가장 높은 범퍼를 대상으로 국토교통부와 함께 비교실험과 충돌시험을 거쳐 ‘경미사고 수리기준’도 마련된다.

아울러 금감원은 보험사기 적발을 위해 상시감시·조사·수사지원도 대폭 강화한다. 금감원은 보험사기 적발을 위해 보험사기 연루가능성이 높은 보험계약자를 정기적으로 사전 분석해 상시집중 감시할 수 있는 시스템과 보험사기 인지지스템의 조직형 사기혐의 분석기능을 강화한 감시체계를 2016년 상반기까지 구축하기로 했다.

또 의료법상 불법인 사무장병원 등의 보험사기 수법이 지능화되고 있어 2개의 특별조사팀을 가동해 보험사기 연루 의료기관·보험설계사·정비업체 등에 대해 경찰청과 함께 기획조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보험사기 수사에 대한 체계적 지원을 위해 검찰, 경찰, 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 유관기관과 긴밀히 공조해 자료분석 등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보험사도 3개의 수사지원반을 신규로 구성해 주요 수사진행건별로 밀착 수사를 지원하게 된다.

마지막으로 금감원은 보험사기범의 징역형 비율이 22.6%로 일반사기범(45.2%)의 절반수준에 그치고 있어 사법기관에 보험사기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 주도록 요청하고 필요시 관련 자료를 적극 제공하기로 했다.

이준호 금감원 보험조사국장은 “법 개정이 필요하지 않은 사항은 즉시 추진할 것”이라며 “법 개정사항은 금융위 등과 협의해 현재 국회에 계류중인 보험사기 방지 관련 법률 제·개정안 논의 과정에서 반영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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