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하도급대금 일방적으로 인하한 욱일기업 제재

입력 2015-04-15 06:0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공정거래위원회는 선박의 데크하우스 공사를 위탁하면서 일률적으로 하도급대금을 인하한 욱일기업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2400만 원을 부과한다고 15일 밝혔다.

데크하우스는 선박의 주택과 같은 곳으로 선박의 규모에 따라 4~9층의 층수로 이뤄졌다. 제일 윗층은 선박의 주조정실이며, 아래로 내려가면서 선장실, 기관장실, 체육시설 등이 배치됐다.

공정위에 따르면 욱일기업은 3개 수급사업자들에 선박 데크하우스의 전장·배관·목의장 공사 등을 제조위탁하면서 발주자의 단가 인하를 이유로 2차례에 걸쳐 작업 단가를 인하했다.

이 과정에서 욱일기업은 3개 수급사업자의 작업 내용 및 난이도, 거래 규모, 작업 단가 등이 서로 다름에도 불구하고 일률적인 비율로 하도급단가를 인하한 것으로 전해졌다.

공정위 관계자는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 간에 발생하는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행위 등 관행적인 불공정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해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제재할 예정”이라고 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비트코인, 10만 달러 못 넘어선 채 급락…투심 위축 [Bit코인]
  • 삼성 사장단 인사… 전영현 부회장 메모리사업부장 겸임ㆍ파운드리사업부장에 한진만
  • 서울 폭설로 도로 통제…북악산로ㆍ감청동길ㆍ인왕산길ㆍ감사원길
  • 단독 삼성화재, 반려동물 서비스 재시동 건다
  • 美ㆍ中 빅테크 거센 자본공세…설 자리 잃어가는 韓기업[韓 ICT, 진짜 위기다上]
  • 재산 갈등이 소송전으로 비화…남보다 못한 가족들 [서초동 MSG]
  • 트럼프 관세 위협에… 멕시코 간 우리 기업들, 대응책 고심
  • 韓 시장 노리는 BYD 씰·아토3·돌핀 만나보니…국내 모델 대항마 가능할까 [모빌리티]
  • 오늘의 상승종목

  • 11.27 11:00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29,167,000
    • -2.44%
    • 이더리움
    • 4,657,000
    • -3.26%
    • 비트코인 캐시
    • 689,000
    • -1.92%
    • 리플
    • 1,946
    • -3.57%
    • 솔라나
    • 323,600
    • -2.41%
    • 에이다
    • 1,327
    • -2.35%
    • 이오스
    • 1,103
    • -3.92%
    • 트론
    • 273
    • -1.44%
    • 스텔라루멘
    • 604
    • -14.93%
    • 비트코인에스브이
    • 92,150
    • -3.41%
    • 체인링크
    • 24,120
    • -2.62%
    • 샌드박스
    • 825
    • -11.95%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