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법원, 다카하마 원전 재가동 불허 가처분 결정

입력 2015-04-14 1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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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후쿠이지방법원이 14일(현지시간) 후쿠이현 다카하마 원자력발전소 3,4호기 원전 재가동을 불허하는 가처분 결정을 내렸다고 니혼게이자이신문이 보도했다.

일본 법원이 원전 가동을 금지하는 결정을 내린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즉시 효력이 발휘된다.

원전 운영사인 간사이전력은 다카하마 원전 재가동 시기를 올해 11월로 예상하고 있었지만 향후 사법절차에서 가처분 취소나 집행정지 조치가 없다면 재가동될 수 없다. 회사는 이날 결정에 불복해 항소할 것이라고 신문은 전했다.

다카하마 원전 3,4호기는 지난 2월 일본 원자력규제위원회의 안전 심사를 통과했다. 이 심사에 합격한 원전 재가동을 인정하지 않은 사법 판단도 이번이 처음이다.

앞서 후쿠이현 주민 9명은 지난 2012년 5월 간사이전력이 운영하는 다카하마 원전 3,4호기와 오이 원전 3,4호기에 대해서 안전 대책이 미흡하다며 운전 가동 중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냈다.

재판장인 히구치 히데아키 판사는 지난해 5월 오이 원전 3,4호기에 대해서도 지진 대책 미비 등을 지적하며 주민의 손을 들어줬다. 그러나 해당 소송은 항소심에 계류 중이어서 판결이 확정되지 않아 금지 효력이 발생하지 않았다고 신문은 설명했다.

후쿠이지방법원은 안전심사에 합격한 다카하마 원전에 대해서 긴급성을 인정해 심리를 분리해 불허 가처분 결정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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