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민간인 탈세제보포상금 5137만원 지급

입력 2006-12-17 1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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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은 17일 "금년 들어 관세 등의 탈세사실을 제보한 민간인에게 지급한 포상금 규모가 5137만원에 달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포상금 규모인 2483만원에 비해 2배 이상 늘어난 것으로 지난 2004년 4월부터 도입한 민간인 포상제도가 가시적인 성과를 나타내는 것으로 관세청은 분석했다.

관세청은 "민간인의 탈세제보가 늘어남에 따라 탈세제보에 근거해 국가에 징수된 추징금액도 전년도 3억원 수준에서 금년도에는 19억원 수준으로 대폭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관세청 관계자는 "앞으로 동제도가 보다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홍보활동을 강화하고 신고방법을 다양화 하는 등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갈 계획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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