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은 오는 22일부터 이전까지 EDI로만 신고할 수 있었던 보세운송신고를 인터넷으로도 할 수 있도록 '인터넷 보세운송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한다고 17일 밝혔다.
보세운송이란 우리나라 공ㆍ항만에 도착한 수입화물을 수입화주가 원하는 지역의 보세창고로 운송하는 것으로 연간 170만건 내외의 보세운송신고가 처리되고 있다.
관세청은 "이번 시스템 구축으로 보세운송 신고인은 전국 어디서나 시간제약 없이 편리하게 인터넷 통관포털에 접속해 보세운송 신고내용을 입력한 후 전송하면 신고를 완료할 수 있다"며 "신고 진행결과도 아무 때나 조회할 수 있게됐다"고 설명했다.
특히 각 보세운송 신고인이 자체 전산시스템에서 작성된 여러 건의 보세운송신고를 시스템으로 한꺼번에 전송하는 기능도 제공해 사용자가 보다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관세청 관계자는 "인터넷 보세운송시스템 이용이 활성화되면 언제 어디서나 보세운송신고가 가능해 수출입물류 신속화는 물론 신고비용이 절감되어 수입화주 및 보세운송인 등의 물류 경쟁력 제고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관세청은 업계편의를 위해 사용자환경에 따라 선택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계속 보세운송신고를 인터넷방식과 EDI방식 병행체제로 운영할 예정이다.
한편 관세청은 이번 '인터넷 보세운송시스템'구축에 이어 내년에는 '인터넷 화물관리시스템'을 구축해 보세구역에서의 반출입신고에서부터 보세운송신고, 수입통관까지 전체 통관프로세스를 모두 인터넷으로 신고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