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아시아나기 사고, 조사반 급파해 철저히 조사할 것"

입력 2015-04-15 0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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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나항공 여객기가 14일 저녁 일본 히로시마 공항에서 활주로를 이탈한 사고와 관련해 국토교통부는 사고 조사반을 현지로 급파해 사고 원인을 철저히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오후 6시34분께 인천공항을 출발한 아시아나항공 OZ162편(기종 A320)은 오후 8시5분께 히로시마 공항에 착륙하면서 활주로를 이탈했다.

사고기에는 승객 73명과 승무원 8명(기장·부기장·객실승무원 5명·정비사 1명) 등 총 81명이 탑승했으며, 탑승객들은 여객기가 활주로를 이탈해 정지한 뒤 전원 비상탈출했다.

이 사고로 항공기 날개 등 기체 일부가 손상됐다.

국토부는 탑승객 등의 정확한 피해 상황은 파악중이라며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 사고조사관 등 8명을 현지에 급파해 블랙박스 등을 확인하기로 했으며, 아시아나항공 종합통제실에 항공안전감독관 2명을 보내 자세한 경위를 확인하고 있다.

아시아나항공은 서울 강서구 본사에 사고대책 본부를 가동했으며, 사고 수습을 위해 관련 부서 및 유관기관과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아시아나항공은 사고 수습을 위해 15일 오전 6시30분 특별기를 준비했으며, 사고조사관 등도 이 항공편을 이용할 예정이다.

한편 일본 현지 언론은 아시아나 여객기가 착륙시 활주로 인근 첨탑 등 시설물과 접촉해 사고가 발생했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앞서 2013년 8월5일에는 대한항공 763편 보잉737 여객기가 일본 니가타 공항에 착륙 도중 활주로를 이탈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당시 승객 106명과 승무원 9명 중 부상자는 없었지만, 국토부가 3주 일정으로 대한항공에 대해 특별감사를 벌였다.

사고 발생시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가 사고 원인을 먼저 규명하고, 이후 국토부에서 기장과 항공사 등의 과실 여부를 따져 운항정지, 벌금 등 행정처분을 하게 된다.

하지만 항공기 사고의 원인 규명과 행정처분에는 상당히 오랜 시간이 걸려 2013년 발생한 대한항공 니가타 공항 사고에 대한 행정처분은 아직 이뤄지지 않았다.

이날 사고가 난 아시아나 여객기는 에어버스사가 2007년 제작한 A320-200 기종이다. 작년 12월 한국인 선교사 가족 등 승객 160여명을 태운채 자바해에 추락한 에어아시아 항공기가 A320-200 기종이었다.

또 올해 3월 프랑스 남부 알프스 산에 충돌해 150명이 숨진 독일 저먼윙스 여객기와 같은달 캐나다 핼리팩스 공항에서 착륙 중 활주로를 이탈한 에어캐나다 여객기도 모두 A320 기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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