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현장조사시 사무실 폐쇄 방안 추진

입력 2006-12-17 1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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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출자 시에도 금융거래정보요구권 활용키로

앞으로 공정거래위원회가 기업의 위법행위에 대한 조사를 할 때 서류나 컴퓨터 파일, 그리고 사무실을 폐쇄할 수 있는 방안이 추진된다.

또 그룹 계열사간 부당내부거래행위를 막기 위해 오는 2007년말까지 한시적으로 운용키로 했던 금융거래정보요구권의존속시한을 폐지하고 그 대상도 상호출자까지 확대할 방침이다.

공정위는 17일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표하고 오는 18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공정위가 현장조사를 하는 경우 사무실이나 자료, 컴퓨터 등을 폐쇄할 수 있는 권한을 법적으로 보장받게 된다.

공정위는 "최근들어 일부 기업들이 물리적으로 조사를 거부하거나 방해를 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며 "전산기술의 발전 등으로 보다 교묘해 지는 조사회피ㆍ방해행위에 대응하기 위해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독일의 경우 피조사자의 수인의무, 조사공무원의 영업장내 진입 허용의무를 부여하고 있으며 EU 역시 조사공무원의 영업장내 진입 권한, 자료 복사 및 봉인조치 권한을 규정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개정안에는 공정위의 조사를 방해하거나 거부하는 행위에 대한 페널티 부여도 포함됐다.

현행법상에는 조사를 거부하거나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 2억원 미만(개인 5000만원)의 과태료 부과만 가능하지만 앞으로는 공정위의 자료제출명령이나 자료 및 물건의 제출을 방해하는 경우에는 1일당 평균매출액의 0.1%(전년도 매출액 기준)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키로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기업이 고의로 조사를 거부하면 과태료 외에 대응수단이 없었다"며 "더욱이 개인에 부과한 과태료를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가 편법적으로 부담하는 경우도 발생했다"며 개정배경을 설명했다.

공정위는 이와 함께 사건처리절차를 합리적으로 개선키 위한 개정법률안도 마련했다.

공정위는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제제조치를 할 때 피해자의 실질적 피해구제가 미흡하다는 지적에 따라 시장경쟁에 미치는 영향이 작고 당사자간 분쟁성격이 강한 경우, 공정위가 분쟁조정을 통해 피해자의 손해를 보전키로 했다.

이를 위해 공정거래분쟁조정협의회를 설치하고 신고인이나 공정위가 동 협의회에 조정을 요청해 처리키로 했다.

또 공정위와 기업의 협의를 통해 사건을 마무리 짓는 동의명령제를 도입키로 했다.

동의명령제가 도입되면 피심인의 신청이 있는 경우 심사관과 피심인의 협의절차와 이해관계인의 의견수렴 등을 거쳐 위원회에 상정하고 협의안을 위원회가 의결하면 사건이 종결된다.

동의명령 자체는 민형사 소송에서 위법행위의 증거로 활용될 수 없으며 동의명령 내용 불이행시에는 시정조치 불이행으로 간주해 벌칙이 부과되게 된다.

공정위는 이와 함께 시장지배적 지위남용행위 금지 제도 개편, 독과점 사업자를 적절히 규제하고 법 규범끼리의 정합성을 제고할 방침이다.

현행 시장지배적 지위남용행위 금지규정의 포괄범위에 대한 해석상 논란이 있다는 지적에 따라 선진국의 입법례 등을 고려해 그 유형을 포괄적으로 예시하고 구체적 행위에 관한 시행령도 보완키로했다.

또 시장지배적 지위남용행위 적용이 제외되는 사업자기준을 연간매출액 10억원에서 40억원으로 상향조정키로 했다.

이외에도 대규모기업집단의 사후관리 강화를 위해 계열사와의 상품ㆍ용역거래를 대규모내부거래 이사회의결 및 공시의무 대상에 추가하고, 부당지원행위 규율대상으로 명문화키로 했다.

특히 오는 2007년 12월 31일로 만료되는 금융거래정보요구권 존속시한을 폐지하고, 금융거래정보를 요구할 수 있는 경우를 부당지원행위외에 상호출자 등의 탈법행위조사로 확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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