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트워크 CCTV 논란…영유아보육법 4월 처리될까

입력 2015-04-15 08:54 수정 2015-04-15 1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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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휴대전화로 보는 어린이집 CCTV 재추진與 “사생활 침해, 기술적으로 차단 가능” 野 “근본대책 될 수 없어” 이견에 처리 여전히 난항

어린이집 폐쇄회로(CC)TV 설치 의무화가 포함된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이 이달 처리 가능성이 큰 상황에서 정부가 어린이집을 실시간으로 볼 수 있는 네트워크 카메라 설치를 재추진한다.

하지만 네트워크 카메라 설치 허용이 아동학대 예방에 도움이 된다는 의견과 아동과 교사의 인권을 침해하고 외부 영상 유출 우려 등의 주장이 첨예해 여전히 난항이 예고된다.

복지부는 지난 14일 영유아보육법 개정 내용 및 쟁점 설명회를 열어 어린이집에 네트워크 카메라를 예외적으로 허용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에 복지부는 올해 예산 800억원을 편성, 어린이집 한 곳당 평균 200여만원을 CCTV와 네트워크 카메라 설치비로 지원할 계획이다.

네트워크 카메라는 지난 2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의결 과정에서 보육교사나 어린이들의 인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해당 조항이 삭제됐다. 기존 CCTV 설치 의무화만 담긴 개정안이 본회의에 상정됐으나 이 역시 부결된 바 있다.

복지부에 따르면 지난해 6월 기준으로 전국 4만3368곳의 어린이집 중 CCTV나 네트워크 카메라가 설치된 곳은 9081곳(21%)이다. 설치된 카메라의 94%가 CCTV이며 네트워크 카메라는 6%뿐이다.

그러나 네트워크 카메라에 대한 여야 의원들간의 이견으로 4월 임시국회에서도 처리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개정안의 네트워크 카메라 포함 여부는 20일 열리는 법안소위에서 여야가 다시 논의되는데 정부와 여당은 포함하는 쪽으로 밀어붙이고 있다.

이기일 복지부 보육정책관은 “영유아보육법에 네트워크 카메라 허용 조항이 담기지 않아도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학부모와 원장·교사가 동의하면 설치할 수 있는 상황이다”며 “하지만 해당 조항이 없으면 네트워크 카메라 설치비 지원을 받을 수 없고 영상정보에 대한 구체적인 관리 규정이 없어 개인 정보 보호도 관리할 수 없다”고 당위성을 설명했다.

이명수 새누리당 의원 역시 “개인정보보호법 내에서 할 수 있는데 왜 영유아보육법에서 제외하려는지 모르겠다”며 “기술적으로 조절이 가능하다는 것이 전문가들 의견이다. 사생활 침해를 우려하는 법사위 의원들에게도 잘 설명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일부 야당의원들은 실시간으로 보육 과정이 전송되면 교사들의 인권 침해와 함께 저발달 아동에 대한 개인정보가 유출될 가능성이 있다며 해당 조항을 빼라고 맞서고 있다.

김성주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에 담기게 되는 어린이집 CCTV 설치의 취지는 개인정보 및 사생활 보호를 위해 수사당국과 허가된 사람만 영상을 사후에 볼 수 있도록 한 것”이라며 “개인정보 보호를 고려한다고 하면서 누가 볼지도 모르는 네트워크 카메라 관련 조항을 넣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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