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논란, 결국 헌재로

입력 2006-12-18 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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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 등 고가 아파트 주민들이 서울행정법원에 낸 종합부동산세 위헌 법률심판 제청 신청이 기각됐다.

이에 대해 해당 주민들은 즉각 반발하며 수일 내로 직접 헌법소원을 내겠다고 벼르고 있어 종부세 위헌 여부는 결국 헌법재판소까지 넘어가게 됐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신동승 부장판사)는 서울 강남구 도곡동 타워팰리스, 대치동 동부센트레빌 등 주민 85명이 역삼ㆍ삼성ㆍ송파세무서를 상대로 제기한 종부세 부과처분 취소소송과 동시에 낸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을 기각했다고 17일 밝혔다.

재판부는 위헌제청신청 기각 결정문에서 ▲사유재산 침해 ▲평등ㆍ형평원칙 위배 ▲이중과세 문제 ▲서울ㆍ수도권과 비수도권 차별 ▲소급과세 금지원칙 위배 등 원고측 모든 주장을 일축했다.

먼저 사유재산권 침해에 대해서 재판부는 "종부세는 부동산 보유에 대한 조세부담 형평성을 제고하고 부동산 가격 안정을 도모해 지방재정 균형발전과 국민 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 사유재산권 자체를 부인하거나 재산권 등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또 평등ㆍ형평원칙 위배에 대해서는 "우리나라 주택 및 토지의 심각한 수요ㆍ공급 불균형 때문에 주택가격 상승과 투기현상이 다른 재산권에 비해 현저하다"면서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에서 토지와 주택에 대한 의존도는 현저히 크므로 사회성과 공공성이 더욱 강조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런 맥락에서 원고들의 '이중과세' 주장에 대해 "6억원을 초과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만 과세하고 있고 그 과세 부분에 대해서는 재산세를 공제해 주는 만큼 이중과세가 아니다"고 판단했고, '미실현이익에 대한 과세'라는 주장도 "예전 토지초과이득세처럼 집값이 오른 부분에 대한 과세가 아니라 높은 집값 자체에 대한 과세"라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번 서울 행정법원의 판결에 따라 결국 종부세 문제는 헌법재판소에서 가려지게 됐다. 현재 법원에 계속중인 다른 종합부동산세 취소 소송들도 헌재 결정 때까지 중단될 가능성이 크며 통상 헌재 결정이 최소 1~2년씩 걸리는 점을 감안하면 종부세 위헌 논란은 장기화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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