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공시의무 위반 대우조선해양, CJ, LS에 과태료 6억 부과

입력 2015-04-15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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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대우조선해양, CJ, LS 소속 143개 계열사를 대상으로 공시 이행여부를 점검한 결과 19개 사가 36건의 공시의무를 위반해 과태료 6억1601만원을 부과했다고 15일 밝혔다.

기업집단별로 보면 대우조선해양은 4개 사에서 9건, CJ는 5개 사에서 5건, LS는 10개 사에서 22건의 위반사항이 있었다.

공시위반 행위별로는 미공시 19건, 지연공시 14건, 주요 내용 누락 3건이었다.

이에 공정위는 대우조선해양에 1억 3190만 원, CJ에 3651만 원, LS는 4억 476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다른 기업집단들을 대상으로 내부거래 공시의무 이행여부를 지속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라며 “공시의무 위반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감시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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