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국대 이사장 자리를 놓고 분쟁이 벌어진 가운데 법원은 신임 이사장으로 선출된 일면스님의 직무집행 정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정련스님의 직무대행을 맡고 있던 영담스님의 직무 집행이 정지됐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50부(김용대 수석부장판사)는 일면스님과 영담스님이 서로를 상대로 낸 '직무집행 정지 가처분 청구소송'에서 일면스님의 신청을 받아들였다고 15일 밝혔다.
지난 2월 23일 동국대 이사회에서 임기가 끝나는 정련스님이 신임 이사장 선출 안건을 상정하지 않고 폐회를 선언하자 일부 이사들은 일면스님을 신임 이사장으로 선출했다. 이를 반대하는 정련스님이 영담스님을 이사장 직무대행으로 임명하자 양측은 상대방의 직무집행 정지를 요구하는 가처분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일면스님이 낸 가처분 신청을 대부분 받아들여 본안 판결 확정시까지 영담스님의 이사장 직무대행자로서의 직무집행을 정지한다고 결정했다.
재판부는 일면스님이 신임 이사장으로 선출된 이사회가 의사정족수와 의결정족수를 충족하는 등 절차상 적법했으며, 이에 반해 정련스님이 임기가 만료됐음에도 영담스님을 직무대행자로 지정해 이사장 직무를 수행하게 한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