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세금 체납자 일본 재산 압류 가능

입력 2015-04-15 1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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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는 세금을 체납한 내국인이 일본에 재산을 갖고 있는 경우 이를 압류해 세수에 충당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는 한-일 양국 국세청 간 상대 국가에서 세금 징수권을 상호 보장해주는 '징수 공조 약정' 체결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같은 방안이 마련될 경우 해외에 재산을 은닉한 체납자에 대해서도 세금징수에 가능하게 된다.

15일 국세청에 따르면 약정이 체결될 경우 한국 국세청은 일본 국세청에 징수 공조 요청을 할 수 있고, 이에 대해 일본 국세청은 한국 내 체납자 및 법인과 관련된 일본 재산을 처분하게 된다. 아울러 발생한 체납액은 한국 정부에 돌려주는 방식이다.

반대로 일본 국세청이 한국 국세청에 요청을 할 경우 한국 국세청도 같은 방식으로 업무를 처리하게 된다. 압류 대상은 5000만원 이상의 재산을 보유한 체납자일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다만 약정이 발효된 이후 발생한 체납에 대해 세금징수권을 행사할지 체납액 전체로 규정할지는 확정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밖에도 정부는 국가 간 체납세금 징수공조를 통한 체납자의 해외재산 환수를 적극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일본과의 협약이 추진될 경우 현재 국가 간 국제조세협력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인 점을 감안해 국가 간 체납세금 징수공조에 대한 부분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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