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 ‘김영란법’ 시행 시… “보상금 최대 20억원 지급”

입력 2015-04-15 15:13 수정 2015-04-15 15:52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부정한 청탁과 금품을 수수한 사실을 신고할 경우 최대 20억원의 보상금이 지급될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15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시민단체 바른사회운동연합과 공동으로 ‘반부패·청렴사회 구현을 위한 국제 심포지엄’을 주최하고,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 상 부정행위 신고자에게 최대 20억원의 보상금 또는 최대 2억원의 포상금을 지급, 신고 활성화에 적극 나서겠다고 밝혔다.

권익위는 이와 함께 허위 및 부정 청구로 공공재정이 손실을 보는 것을 막기 위해 최대 5배까지의 징벌적 환수를 가능하게 하고, 해당사안에 대한 신고자의 보상금을 최대 20억원까지 지급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공공재정 허위·부정 청구 등 방지법안’의 제정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권익위는 특히 고의 과실을 불문하고 모든 부정청구로 얻은 부정이익액은 권익위 법안을 근거로 전액 환수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곽형석 권익위 부패방지국장은 “‘김영란법’과 ‘공공재정 허위·부정청구 등 방지법’, ‘공익신고자 보호법 개정안’을 ‘반부패 3법’으로 규정하고 앞으로 강력하게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심포지엄에는 김영란 전 국민권익위원장과 이성보 국민권익위원장, 신영무 바른사회운동연합 상임대표, 제롤드 리비 미국변호사협회 아시아회의 의장, G.캐넌 싱가포르 부패조사청(CPIB) 수석검사, 이안 스캇 홍콩대 교수 등이 참석했다. 이들은 반부패 법안과 관련된 국내 및 해외 사례 등을 통해 반부패법의 실효성 있는 집행 방향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불황에 날개 단 SPA 패션…탑텐·유니클로 ‘1조 클럽’ 예약
  • 치솟는 환율에 수입물가 불안...소비자물가 다시 뛰나
  • '잘하는 것 잘하는' 건설업계…노후 주거환경 개선 앞장
  • SK온, ‘국내 생산’ 수산화리튬 수급…원소재 경쟁력 강화
  • 민경훈, 뭉클한 결혼식 현장 공개…강호동도 울린 결혼 서약
  • [이슈Law] 연달아 터지는 ‘아트테크’ 사기 의혹…이중 구조에 주목
  • '위해제품 속출' 해외직구…소비자 주의사항은?
  • “한국서 느끼는 유럽 정취” 롯데 초대형 크리스마스마켓 [가보니]
  • 오늘의 상승종목

  • 11.22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6,415,000
    • +0.3%
    • 이더리움
    • 4,747,000
    • +2.97%
    • 비트코인 캐시
    • 716,500
    • -3.31%
    • 리플
    • 2,025
    • -5.2%
    • 솔라나
    • 355,500
    • -0.5%
    • 에이다
    • 1,472
    • -1.93%
    • 이오스
    • 1,163
    • +9.72%
    • 트론
    • 301
    • +4.51%
    • 스텔라루멘
    • 788
    • +30.03%
    • 비트코인에스브이
    • 100,100
    • +0.1%
    • 체인링크
    • 24,640
    • +5.71%
    • 샌드박스
    • 833
    • +53.13%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