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보조금 횡령한 충북예총 사무처장 영장

입력 2015-04-15 1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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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받은 보조금을 횡령한 한국예총 충청북도연합회 사무처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충북지방경찰청은 이같은 혐의(업무상 횡령 등) 등으로 사무처장인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충북예총이 충북예술제를 치르면서 충북도에서 지원받은 보조금 일부를 빼돌려 다른 용도로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자치단체의 보조금을 지원받을 때 전체 예산의 10%를 자부담금으로 확보해야 하는 규정을 어긴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은 외부에서 1000만원 이상 기부금품을 받으면 충북도에 신고해야 하는데도 수천만원의 기부금을 받고도 신고하지 않은 혐의도 적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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