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건만남 여성과의 성관계 동영상 유포한 20대 회사원 검거

입력 2015-04-16 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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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 만남 사이트를 통해 만난 여성과 성관계하면서 동영상을 몰래 촬영하고 인터넷에 올린 2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구로경찰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회사원 이모(29)씨를 구속했다고 16일 밝혔다.

이씨는 지난해 12월 조건만남 사이트에서 20대 여성 A씨를 만난 후 시울 시내 모텔에서 두 차례에 걸쳐 성관계를 하면서 몰래 영상을 촬영하고 이를 후기 사이트에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이씨는 A씨가 씻으러 간 사이 모텔 내 탁자에 미리 준비한 캠코더를 올려 두고 그 위에 옷을 덮어 영상을 찍는다는 사실을 숨긴 것으로 확인됐다. 이씨는 이렇게 찍은 영상을 캡처한 화면에 A씨의 얼굴을 모자이크 처리 한 뒤 후기 사이트에 올렸다.

A씨는 자신의 사진이 유포됐다는 말을 지인으로부터 전해듣고 경찰에 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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