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관세납부제도 설명회 개최

입력 2006-12-18 1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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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부산 시작으로 인천ㆍ인천공항ㆍ서울 등 열려

관세청이 관세납부제도에 대한 업계 애로사항 및 건의사항을 청취하기 위한 자리를 마련한다.

관세청은 18일 "무엽협회 및 관세사회와 함께 오는 20일 부산을 시작으로 인천ㆍ인천공항ㆍ서울 등 4개 지역에서 무역업체의 직원, 관세사 등을 대상으로 관세 납부제도에 관한 세정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과세 대상여부 및 세액규모 등과 직결되는 ▲수입물품의 품목분류 방법 ▲과세가격 산출방법 ▲관세환급액 산정방법 등에 대해 관세청 전문가들이 설명할 예정이다.

관세청은 "기업의 투자자 설명회(IR: Investor Relations)와 대비되는 개념의 납세자 설명회(TR: Taxpayer Relations)를 통해 수입신고 오류로 인한 불필요한 추징을 사전에 방지하고 업체의 애로사항 및 건의사항을 수렴하여 관세행정 개선에 반영코자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관세청은 이번 세정설명회에 사용된 자료를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customs.go.kr) 공지사항에 올려 무역업체들이 손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했으며 앞으로도 이같은 세정설명회를 확대, 납세신고의 정확도 향상을 통한 성실신고 풍토 조성에 더욱 노력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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