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채이용 여성 절반 이상 불법추심 피해 경험

입력 2006-12-18 13:14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사채를 이용한 여성 고객의 절반 이상이 심각한 불법 채권추심 피해를 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올 1월부터 10월말까지 접수된 사금융 관련 민원 167건 중 여성이 361건(47%), 남성이 406건(53%)를 차지하고 있다.

전체 민원에서는 20대가 35%, 30대가 48%, 40대가 12%, 50대가 4%, 60대가 1% 등의 순이었다.

피해 유형은 공갈·협박 등 불법 채권추심이 339건, 42%로 가장 많았고 법정 이자율 초과 수취(7%)와 대출관련 수수료 편취(7%) 등이 그 뒤를 이었다.

여성 민원 중 20~30대 민원이 89%(323건)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남성의 같은 연령대 민원 78%(317건)보다 민원발생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여성의 민원 중 불법 채권추심이 195건(54%)으로 남성의 144건(36%)에 비해 훨씬 많았다. 특히 여성에 대한 불법 채권추심 민원은 공갈·협박이 107건(55%)으로 가장 많았고, 채무내용 제3자 통보가 54건(28%), 채권추심 시 사생활 침해가 34건(17%) 등이었다.

남성의 경우 공갈·협박과 제3자 통보 등의 불법 채권추심 민원이 각각 58건(40%)과 59건(40%)으로 여성에 비해 적었다.

금감원은 여성에 대한 불법 채권추심 피해가 많은 이유로 낮은 연령대의 사금융 이용자가 많고(사금융 이용 여성의 44%가 20대), 사금융 이용 사실을 주변에 노출시키지 않으려는 특성이 강하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남성에 비해 신체적으로 연약하고, 법률지식이 부족하다는 인식도 원인으로 꼽았다.

금감원은 "`서민금융119서비스` 코너 등을 통해 여성의 사금융 이용 시 주의사항에 대해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여성단체 등과 협의해 지방 도회지 사금융 이용 여성을 대상으로 피해예방 출장 교육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고리대 영업과 관련된 민원은 상대적으로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민원 중 법정이자율 초과수취는 53건으로 전체 민원의 7%에 그치는 등 대부분의 대부업체들이 법정 이자율(연 66%)을 지키려고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비트코인, 10만 달러 못 넘어선 채 급락…투심 위축 [Bit코인]
  • 삼성전자, 반도체 쇄신 인사… 전영현 부회장 메모리 직접 챙긴다 [종합]
  • 서울 폭설로 도로 통제…북악산로ㆍ감청동길ㆍ인왕산길ㆍ감사원길
  • 단독 삼성화재, 반려동물 서비스 재시동 건다
  • 美ㆍ中 빅테크 거센 자본공세…설 자리 잃어가는 韓기업[韓 ICT, 진짜 위기다上]
  • 재산 갈등이 소송전으로 비화…남보다 못한 가족들 [서초동 MSG]
  • 트럼프 관세 위협에… 멕시코 간 우리 기업들, 대응책 고심
  • 韓 시장 노리는 BYD 씰·아토3·돌핀 만나보니…국내 모델 대항마 가능할까 [모빌리티]
  • 오늘의 상승종목

  • 11.27 13:48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29,448,000
    • -1.24%
    • 이더리움
    • 4,773,000
    • +0.21%
    • 비트코인 캐시
    • 693,500
    • +0.22%
    • 리플
    • 1,921
    • -4.33%
    • 솔라나
    • 322,700
    • -2.24%
    • 에이다
    • 1,345
    • -0.59%
    • 이오스
    • 1,106
    • -3.24%
    • 트론
    • 276
    • +0%
    • 스텔라루멘
    • 611
    • -12.34%
    • 비트코인에스브이
    • 92,850
    • -1.75%
    • 체인링크
    • 24,940
    • +2.51%
    • 샌드박스
    • 830
    • -8.29%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