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지뢰사고로 피해를 입은 사람과 유족의 생활안정을 위해 지뢰피해자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일인 16일부터 지뢰피해자와 유족에게 위로금과 의료지원금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지원대상은 1953년 7월27일부터 2012년 4월15일까지의 지뢰사고 피해자와 유족(약 314명 추정)이다.
신청접수는 16일부터 국방부 소속 피해자 지원 심의위원회에서 가능하며 적격심사를 거쳐서 지원대상자를 선정한다.
지원 대상자에 선정될 경우 위로금과 의료지원금이 지급될 예정이다. 위로금은 사망 또는 상이한 때를 기준으로 당시의 월평균 임금, 취업가능기간 및 법정이자율 등을 감안해 지급할 예정이다.
의료지원금은 기지급 치료비, 보호비, 보장구 구입비, 향후치료비 등을 지급 할 계획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지원금은 2019년까지 총 80억원 수준이 될 것으로 추정된다”며 “2015년 예산에 4억원이 편성됐으며 나머지 재원은 집행수준에 따라 연차적으로 예산에 편성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