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훈 대구 수성구청장, 항소심 벌금형 선고받아 직위 유지

입력 2015-04-16 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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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에게 업적 홍보성 편지를 보낸 이진훈 대구 수성구청장이 항소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대구고법 형사1부(재판장 이범균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 구청장에 대해 벌금 7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벌금 90만 원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이 형이 확정되면 이 구청장은 구청장직을 유지할 수 있다.

이 구청장은 2013년 7월 '구민께 올리는 중간보고 편지'라는 제목으로 홍보성 내용이 담긴 편지를 수성구 주민 900여 명에게 보낸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됐다.

재판부는 지난 2013년 12월 수성구청 내부통신시스템을 이용해 소속 공무원들에게 자신의 출판기념회 강의 동영상이 링크된 문자 910통을 보낸 혐의에 대해 무죄로 본 원심을 깨고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현행 공직선거법은 문자 메시지만 허용할 뿐 동영상은 제외한다고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다"며 "이 구청장이 전송한 메시지는 동영상이 링크된 만큼 허용 대상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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