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은산분리 규제 완화, 인터넷전문은행 투자 걸림돌 없애야"

입력 2015-04-16 1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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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연 한국형 인터넷전문은행 도입방안 세미나

비금융 산업자본이라도 금융소비자 편익을 위한 타당성 있는 사업계획을 제출할 경우 인터넷전문은행 진출의 기회를 주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산업자본이 4% 초과해 은행지분을 취득할 수 없는 현행 은행법이 인터넷전문은행 투자에 걸림돌로 작용한다는 지적에서다.

조정래 변호사는 16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한국형 인터넷전문은행 세미나’ 주제발표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인터넷전문은행 도입을 위한 은행 소유구조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조 변호사는 “해외 인터넷전문은행에서 성공한 사례들을 볼 때 대부분 설립 주체와의 시너지 창출을 위해 특화된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가 많다”며 은산분리 규제 완화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현재 재벌의 사금고화를 방지하기 위해 마련된 법적 규제가 ICT 기업 등의 참여도 원천적으로 배제한다고 문제점을 지적했다.

조 변호사는 “재벌에 대해서는 인터넷전문은행에 대한 진출을 불허하되, 그 기준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조 변호사는 재벌의 은행업 진출에 대한 대책도 언급했다. 그는 “은행업 진입 단계에서의 금융위원회 인가 제도, 은행업 운영 단계에서의 대주주와의 거래 규제, 은행 경영의 독립성 확보 등을 통해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가 가진 인가 여부에 대해 폭넓은 재량권도 재벌을 견제하는 수단으로 지목됐다. 조 변호사는 “은행법을 개정해 비금융주력자가 인터넷전문은행의 대주주가 될 수 있는 길을 열어준다고 해서 아무나 될 수 있다는 의미는 아니다”고 말했다.

한국형 인터넷전문은행 도입방안을 주제로 발표에 나선 서병호 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비즈니스모델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서 연구위원은 “인터넷전문은행이 국내 은행산업에 안정적으로 정착하기 위해서는 주주특성이나 제휴관계 등을 활용한 비즈니스 모델의 차별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현재 해외 인터넷전문은행은 대체로 개인금융에 특화하는 가운데 미국은 자산관리, 일본은 지급결제, 유럽은 방카슈랑스가 발달한 형태다.

서 연구위원은 “단순히 기존 은행과 금리나 수수료 차이를 통해 수익을 내는 경우라면 실패할 가능성이 크다”며 “이런 경쟁에서는 자본력이 우수한 기존은행을 이길 수 없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날 세미나에서 전문가들은 인터넷전문은행의 국내 설립이 금융업권 뿐아니라 ICT산업에서도 파급력이 상당하다는 공감대를 이뤘다.

조영서 베인앤컴퍼니 파트너는 “한국형 인터넷전문은행이 충분한 성공가능성을 지니고 있다”며 “한국형 인터넷전문은행 사업이 국내 은행업의 혁신을 이루는 촉매제 역할을 수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고객중심으로의 은행업 사고 전환의 계기가 되며, 국내 ICT 산업의 소프트웨어 역량 발전을 촉진시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 파트너는 국내 인터넷전문은행의 가능성을 낙관했다. 그는 “제휴를 통한 빠른 고객기반 구축과 우월한 비용구조를 토대로 신속하게 손익분기점(BEP)에 도달할 것”이라며 “한국의 발전된 IT 인프라는 인터넷전문은행이 원활히 구동되는 토대를 제공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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