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통신유통協 "이통3사 CEO 형사고발ㆍ공정위 제소"

입력 2015-04-16 1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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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업계 "폰파라치 운영 취지는 불법보조금 근절ㆍ상한제 폐지 반대"

휴대폰 유통점 모임인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KMDA)가 이동통신 3사에 단단히 화가 났다. 폰파라치 제도가 이통3사의 갑질로 악용되고 있다며 CEO(대표이사) 형사고발과 공정거래위원회 제소를 진행하겠다는 입장이다.

협회는 16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폰파라치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이 같이 밝혔다.

폰파라치는 휴대전화 서비스에 가입할 때 불법 지원금(보조금)을 제공하거나 고가 요금제 가입을 강요하는 판매점을 신고하면 포상금을 주는 제도다. 포상금 제도는 지난 2013년에 도입됐고 기존에는 최대 100만원이었다. 미래부와 방통위는 이번에 포상금을 10배로 올려 최대 1000만원까지 지급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협회는 "강제적이고 불공정한 방법으로 시행되는 폰파라치 제도는 갑의 횡포"라고 전제한 뒤 "공정위 제소를 포함한 민ㆍ형사상의 집단소송을 통신사별 진행한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폰파라치 운영 주체는 KAIT이고, 이는 이통3사가 운영하고 있다"며 "이에 따라 형사고발 대상 역시 이통사 대표이사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협회는 공정위 제소와 형사 고발의 경우 이통사간 일부 차등이 있을 수 있다는 뜻을 전했다.

협회는 "폰파라치 제도를 통해 지난 2013년 1월부터 2014년 4월까지 적발건수 11만8317건을 기록했다"며 "이를 통해 협회 추산으로 최소 800억원 이상의 패널티를 유통망에 전가했다"고 지적했다.

협회는 "이통사가 공공성을 목적을 하는 제도를 통해 수익을 얻는다면 형사적 처벌이 가능하다는 변호사 의견을 받았다"며 "이는 부당취급편취에 해당된다"고 강조했다.

이와함꼐 협회는 단말기 유통법 개선을 위해 지원금 상한제를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협회는 "지원금 공시 제도를 유지하되 상한제를 폐지하고 자율 경쟁을 촉진하는 방향으로 단통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통신업계는 다소 답답하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통신업계는 "휴대폰 유통업계가 지적한 폰파라치 제도는 불법보조금을 근절하기 위해 시행한 것이지 이통사의 수익을 얻고자 운영하는 것이 아니다"고 반박했다.

상한제 폐지에 대해서도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통신업계는 "상한제 폐지는 과거처럼 이통사가 보조금을 무한대로 높여 과열경쟁을 일으키자는 얘기"라며 "변화된 시장환경에 맞춰 휴대폰 유통업계도 변화하는 게 맞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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