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성완종 '금고지기' 한 부사장 영장 검토

입력 2015-04-16 1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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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완종 리스트'를 수사 중인 검찰 특별수사팀(팀장 문무일 검사장)이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의 '금고지기'로 알려진 한 모 경남기업 부사장에 대해 횡령 혐의로 사전구속영장 청구를 검토 중인 것으로 16일 전해졌다.

15일 경남기업 등 15곳을 압수수색한 특별수사팀은 한 부사장이 성 전 회장의 비자금 214억원의 사용처를 잘 알고 있을 것으로 보고 신병 확보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특히 횡령액 중 32억원의 현장 전도금이 어디로 흘러 갔는지를 우선 확인할 방침이다.

특별수사팀은 한 부사장과 함께 경남기업 비서실 출신 이모씨도 주목하고 있다. 특별수사팀은 성 전 회장의 주요 행적을 확인할 수 있는 주요 인물로 이 전 보좌관을 지목하고 참고인 신분으로 지난 14일 소환조사했다.

특별수사팀은 조만간 이 전 보좌관을 추가 소환해 성 전 회장이 금품을 건넨 시기 전후의 구체적인 행적을 확인하기로 하고, 성 전 회장 지역구였던 충남 서산·태안 지역으로도 수사 범위를 넓혀 탐문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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