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20일부터 선박업종 대상 하도급 대금 지급실태 조사

입력 2015-04-19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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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20일부터 약 10일간 선박제조 업종에서의 하도급 대금 지급실태에 대한 조사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하도급대금 미지급과 관련해 중소하도급업체들의 주요 불만대상인 대형 선박제조업체의 1차 협력회사 10여개를 대상으로 실시된다.

공정위는 조사 과정에서 1차 협력회사의 대금 미지급이 윗 거래단계에서 ‘못 받아서 못 준 것’인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상위업체도 추적 조사도 병행할 예정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해당 업체 스스로가 최대한 신속하게 대금을 지급하도록 유도할 예정”이라며 “업체가 자진시정을 하지 않거나 상습적으로 대금을 지급하지 않았던 경우에는 시정명령 및 과징금 부과 등 엄중히 제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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