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은행, 하나銀 6년 독점 깨고 ‘응급의료기금’ 따냈다

입력 2015-04-17 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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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복지부와 국고보조금 협약체결… 전용계좌 개설, 결제액 1% 기금적립

신한은행이 보건복지부 주관‘응급의료기금’ 국고보조금 전담 금융기관으로 선정됐다. 2008년부터 하나은행 전담 은행을 맡아 왔으나 . 신한은행 내부에서는 이번 사업을 통해 공익적 이미지 제고는 물론 복지부, 지방자치단체, 병·의원 등과 관계가 친밀해 질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17일 복지부 및 금융권에 따르면 신한은행은 지난해 12월 복지부와 ‘응급의료기금’ 국고보조금 전담 금융기관 협약을 체결하고, 올해 1월부터 계좌 개설에 들어갔다.

이달 14일에는 신한카드가 운영하는 응급의료기금 보조사업비 집행관리시스템을 오픈하고, 이날 신한은행과 복지부는 시도 및 시군구 담당자·응급의료기금 국고보조사업 수행기관 회계담당자를 대상으로 전국에서 설명회를 열기도 했다.

신한은행은 올해 응급의료기금 2423억원 중 보조사업비 1570억원에 대해 전용계좌 개설 등 사업에 참여한다. 주 전담금융기관은 신한은행이 맡지만 계열사 신한카드가 전용카드 발급 및 통합시스템 구축 및 관리에 참여한다. 신한은행은 자사 전용계좌를 통해 결제된 카드 결제분의 1%를 응급의료기금으로 전입시킬 예정이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기금을 지원받아 응급의료사업을 수행하게 될 병원들이 효율적으로 기금 예산을 집행 관리 정산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개발 제공해 효율적이고 투명한 기금관리에 기여하겠다”며 “또 보조금 전용카드 사용액의 일정부분 기금 적립 등을 통해 성공적인 기금운용사업이 될 수 있도록 협력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복지부 관계자는 “3년마다 공모 평가를 통해 전담금융기관을 선정하는데, 신한은행이 평가위원들이 봤을 때 여건을 갖췄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한편, 응급의료기금은 1994년 제정된 ‘응급의료에관한법률’에 따른 것으로 교통 과태료 등으로 재원을 만들어 응급의료기관 지원 등에 사용되는 기금이다. 기금 규모는 2013년 2009억원, 2014년 2181억원, 2015년 2423억원으로 늘어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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