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군 훈련 불참으로 논란된 강인ㆍ권정열, 훈련 불참시 받는 처벌 수위는?…"벌금만 내면 되는거?"

입력 2015-04-17 1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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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군 훈련 불참' '강인' '권정열'

▲슈퍼주니어 멤버 강인(사진=뉴시스)

강인 권정열이 예비군 훈련을 불참해 경찰 조사를 받았다.

17일 한 매체는 그룹 슈퍼주니어 멤버 강인과 인디밴드 10cm 멤버 권정열이 예비군 훈련에 불참했다는 사실을 전했다. 강인은 지난 2년간 72시간의 예비군 훈련 시간이 부과됐지만 단 한 번도 훈련에 참여하지 않았고 결국 경찰에 고발된 것으로 알려졌다. 권정열 역시 같은 이유로 고발돼 강인과 마찬가지로 경찰 조사를 받았다.

강인과 권정열은 각각 일정과 이사 등의 문제로 예비군 훈련에 불참했다며 차후 이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뜻을 나타냈다. 하지만 예비군 훈련에 불참하면 시간당 1만2500원의 벌금형 정도의 가벼운 처벌이 주어지는 만큼 예비군 훈련을 고의적으로 불참한 것이 아니냐는 곱지 않은 시선도 적지 않다. 이 경우 부과된 72시간의 예비군 훈련을 불참한 강인은 90만원의 벌금형을 받게 되는 셈이다.

한편 강인과 권정열이 예비군 훈련을 불참했다는 소식을 접한 네티즌은 "강인 권정열 예비군 훈련 불참, 벌금만 내면 되는거?" "강인 권정열 예비군 훈련 불참, 그래도 이거 안가고 진짜사나이 찍은거는 어이없네" "강인 권정열 예비군 훈련 불참, 돈이면 다 되는건가" "강인 권정열 예비군 훈련 불참, 시간당으로 벌금이면 나중에 엄청 늘어날 듯" 등과 같은 다양한 반응을 나타냈다.

'예비군 훈련 불참' '강인' '권정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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