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곡동 할머니 살해 사건' 정모씨, 법정서 혐의 부인

입력 2015-04-17 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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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곡동 할머니 살해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피고인 정모(60)씨가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0부(재판장 이동근 부장판사)는 17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정씨에 대한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이날 정씨 측 변호인은 "사건 당일 피해자를 만났지만 살해하지 않았다"며 "채무 독촉을 받고 있었어도 그 금액이 120만원 정도이기 때문에 살인 동기가 된다고 볼 수 없다"고 말했다.

정씨 측은 "식품업체 회원이었던 피해자 함모(86·사망)씨를 만났지만 당뇨에 좋은 식품 구매를 부탁하러 찾아 간 것일 뿐"이라며 "안방에 들어가려는 함씨를 잡으려다 식탁에 걸려 넘어졌다"고 주장했다. 이어 "정신을 차린 뒤 오후에는 지인들과 화투를 쳤는데 범행을 저지른 사람의 행동이라고 하기엔 이상하지 않냐"고 주장했다.

정씨 측은 제3의 인물이 범행을 저지르고 정씨에게 누명을 씌웠을 가능성도 제기했다. 그 때 당시 정씨는 안방에서 나는 제3자의 목소리를 들었는데, 그 사람이 정씨를 함씨의 살해 용의자로 보이도록 DNA 증거를 조작했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정씨 측이 신청한 정신감정 신청을 받아들여 공주치료감호소에 정신감정을 의뢰하기로 했다. 이는 범행 당시 정씨가 간질 증세로 정신을 잃었던 점을 입증하기 위해서다.

정씨는 지난 2월 과거 집주인이었던 함씨를 경제적 도움을 받기 위해 서울 도곡동의 한 주택을 찾아갔다가 이를 거절당하자 휴대전화 충전기를 이용해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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